2022.04.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상 예보·특보를 태풍, 해양, 항공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본계획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넓혀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확대
기상업무 기본계획이 기술개발 위주라는 의견이 있어, 이름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바꿔요. 정보의 생산·제공·활용에 관한 목표, 추진방향, 추진전략, 재원 등을 담도록 해요. 기상청장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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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
변경 전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기술투자·연구개발·국제협력 등 11개 사항을 담았어요.
변경 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보의 생산·제공·활용에 관한 목표·추진방향, 추진전략, 재원 규모·조달방안 등으로 내용을 정리해요. 기상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행계획도 함께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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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상예보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해양, 항공, 우주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예보와 정보 제공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재난 대응 및 기상특보 알림 절차를 강화했어요.
기상 교육의 범위 확대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 권한 및 처분 기준을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기본계획·시행계획은 새 계획으로 보고, 최초 국가기상 기본계획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워야 해요. 기존 교육기관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새 기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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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특보
기상 상태가 정해진 기준에 이르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기상청이 알리는 경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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