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기후위기 시대에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폭넓게 정의하며,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목표ㆍ추진방향ㆍ추진전략ㆍ재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함(안 제5조).
나. 기상청장이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기상업무와 관련된 주요정책,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정책위원회를 둠(안 제6조의2 신설).
라. 기상예보와 의미ㆍ효력이 다른 기상특보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그 발표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태풍예보를 신설하고, 해양기상예보ㆍ특보와 항공기상예보ㆍ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4 및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
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사.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5조).
아.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기상정책위원회)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제13조의2(기상특보)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의4(태풍예보)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9조의2(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