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 역시 세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및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4 신설 및 제13조의3).
나.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1조).
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46조).
라.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마.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하며,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5조).
바.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및 제35조제1항·제2항).
아.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4 신설).
자. 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차.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3 신설).
카.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5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의3(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제13조의2(특보)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의4(태풍예보)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제19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운영)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제51조(과태료)
공포일 2023-02-14 · 공포번호 19225 · 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