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을 늘리고, 업종 변경 시의 불이익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 승계를 위해 미리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대 20년까지 나누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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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5항제2호
변경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 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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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증여된 경우에도 개정된 연부연납 기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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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부연납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국가가 허가한 기간 동안 나누어서 분할 납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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