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가업상속 납부유예 제도를 새로 만들고 국가지정문화재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징수를 유예하는 정부 법안이에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사후관리 완화
공제 대상 중견기업 기준이 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넓어지고, 최대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가요.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자산 처분 제한과 고용·급여 유지 기준도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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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견기업은 매출 평균 4천억원 미만까지 대상이고,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별 200억·300억·500억원이에요.
변경 후
매출 평균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되고, 한도는 경영기간별 400억·600억·1천억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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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미 사후관리를 받는 상속인 등에게는 완화된 사후관리 기준이 일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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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받을 때 그 재산가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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