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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가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5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71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71조(연부연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