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인허가 및 규제 완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시설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 절차를 더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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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기존 10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논의하는 내용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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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략기술 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기술의 수출 및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특화단지의 지정, 입주 기관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반 조성을 돕는 규정이에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연계와 교원의 활동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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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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