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첨단 전략산업의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선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 구체화
현재는 정의가 다소 모호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명확하게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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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함
변경 후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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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제2조제2호)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선도사업 지원(제25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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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공공이나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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