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역량 집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과감한 지원을 추진 중이며, 승자독식 구조의 미래 전략산업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임.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 신속하게 제정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민ㆍ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중임.
특히, 승자독식 구조의 전략산업 시장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 첨단산업 공급망 충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체없는 의사결정과 신속한 지원조치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화단지, 특성화대학 등의 지원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협의하는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협의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논의에 적합하지 않고, 인허가 신속처리와 같은 핵심 지원방안이 특화단지에 국한되어 있어 유연하고 과감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ㆍ확대 개편하며,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정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ㆍ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함(안 제9조제4항).
다.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마.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51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