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막기 위해, 인허가권자가 처리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간을 명시했어요.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이 멈추는 것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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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인허가권자가 처리계획을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인허가권자가 처리계획을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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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허가 기간 단축과 자동 완료 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했어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마련했어요.
다양한 교육 대상 확대와 정원 조정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어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사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교원의 겸임과 휴직 제도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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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어떤 일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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