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착공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용수 취수 관련 인ㆍ허가 지연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원체계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산업기반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재량권을 축소하여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인ㆍ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 체계 재정비,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ㆍ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인ㆍ허가의 처리계획을 최장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9조제4항)
나. 인ㆍ허가 처리계획을 처리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않거나 제4항의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봄(안 제19조제5항).
다.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7조의2).
라.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4호)
마.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휴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35조(전문인력양성)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