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이 정산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산 자료의 정기적 제공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요구할 때만 회계 내역을 공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수입과 비용이 포함된 정산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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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관련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함
변경 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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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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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인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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