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정산자료 등 회계 내역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회계처리)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