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기획사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회계 내역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단순히 요청이 있을 때만 회계 장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산 증빙자료와 회계 내역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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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 및 비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하 “정산 증빙자료”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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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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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연기, 무용, 가창 등 예능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교육하고, 이들의 활동을 알선·기획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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