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투명한 수익 분배를 위해 회계 내역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내역 고지 의무화
기존에는 연예인이 요구할 때만 회계 내역을 공개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소속사가 연 1회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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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관련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함
변경 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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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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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알선하거나 기획하고, 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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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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