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업자 사이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회계 내역 공개 및 확인 의무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확인받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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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 행위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출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관련 계약 체결자에게 출석요구, 진술 청취,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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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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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연기, 무용, 가창 등 예능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알선하거나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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