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과 보수 지급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리게 하고, 불공정행위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요구 없어도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 제공
지금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요구할 때만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요구가 없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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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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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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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알선·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등록한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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