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우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부여하며, 회계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낮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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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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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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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을 알선하거나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등록해서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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