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표준계약서를 쓰는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게 해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재정지원 우대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해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게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사업자, 또는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에서 기준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들어 보급하는 계약서 양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