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며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드러난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산 증빙자료와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청소년 연습생 등이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회계처리)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