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의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농어업이나 임업 등 특정 분야의 시설 복구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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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7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 생계수단인 건설기계 또는 화물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기계 또는 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피해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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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 예산(국고)에서 일정 부분을 보태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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