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등이 침수되어 수많은 운송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어, 막대한 수리비 부담 등으로 일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