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장문화재 보호와 개발 사업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규제 절차의 통합
현재는 매장문화재 확인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검토 절차가 나누어져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두 가지를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절차로 하나로 합치면(일원화) 갈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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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개발계획이나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보호는 「문화재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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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조사 시 적용되는 법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의 시행 주체와 관련된 기존 조항들을 정리하고 개정했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방식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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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서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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