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음.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ㆍ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이 법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필요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협의 또는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