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 보호와 건설 개발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문화재 영향 검토 절차를 하나로 합치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규제 통합
현재는 매장문화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검토 절차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진단으로 하나로 합치면 절차가 간소해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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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건설공사 허가 전, 해당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함.
변경 후
검토 절차를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약식문화재영향진단으로 실시하며,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른 진단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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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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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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