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영향 검토 절차를 통합하고, 지역 돌봄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공사 영향검토 절차 일원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관련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전 문화유산 보존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함
변경 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미 영향진단을 받은 경우는 제외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돌봄센터의 지정 취소와 관련된 규정(제80조의5제2항제3호 및 제4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식영향진단
복잡한 절차 대신 간소화된 방법으로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