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쓰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소홀 시 지정 취소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관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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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5제2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등 문화재 보호·관리가 부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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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취소 사유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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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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