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보존조치 비용 지원
땅속에 묻힌 유산(매장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서 보존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치를 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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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을 따랐어요.
변경 후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계획이나 건설공사 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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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매장유산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발 사업 시 유산 보호를 위한 협의와 조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의무 위반이나 부실 보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존 조치 비용 지원 등 정책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던 조문 중 삭제되거나 변경된 항목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비용 지원과 관련된 제14조의3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돼요. 또한, 이 비용 지원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아직 보존 조치가 끝나지 않은 매장유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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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유산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는 유산으로,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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