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보존 비용 지원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현장에 그대로 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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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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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 혹은 수중이나 사막 등에 묻혀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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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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