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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음. 늘어나는 재건축·재개발 수요에 따라 사업부지 내 유적·유물 출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장문화재 보존과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최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도 2,500㎡ 규모의 백제시대 주거시설이 발견되어 유물의 이전 보존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당장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자 함.
또한,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를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