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매장문화재를 현장에서 보존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현지보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매장문화재를 현장에서 보존하고 전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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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현지보존 지시에 따른 비용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지보존을 지시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비용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보존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지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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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 혹은 수중이나 사막 등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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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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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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