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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에도 일정 기준하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ㆍ활용을 위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없음.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문화적 유산이 위치한 곳은 적극적으로 보존해 국민들이 오랜 시간 향유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ㆍ활용은 그 편익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보존은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이에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현지보존 지시에 따른 비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