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발의 의원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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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현재는 1호부터 33호까지의 대상자 중 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33의2호를 추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4급~9급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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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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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 압수 등의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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