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재개발·재건축 관련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정비사업 관련 공무원의 수사권 확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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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정비사업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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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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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공무원 중 법률에 따라 수사나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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