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9 발의 · 의원 외 13인 ·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