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등에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안전관리에 관한 감독·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