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건설공사 불법행위 조사·단속을 맡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자격을 부여해서 건설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건설 관련 특별사법경찰관리 신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맡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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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4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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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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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사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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