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건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건설 관련 공무원의 수사권 확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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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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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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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공무원 중 법률에 따라 범죄 수사와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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