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울산이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부산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부산회생법원 접근성 확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채무자가 원칙적인 관할 법원이 아니더라도 부산회생법원에 회생, 파산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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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3조제1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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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사건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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