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발의 ·
경제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이 전국 어디서든 전문적인 회생 및 파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 법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회생법원 설치 확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이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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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재판관할) 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서울, 수원, 세종, 대구, 부산, 광주 등 각 지역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세종회생법원의 경우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재판관할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청하는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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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법원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울 때 재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전문적인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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