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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발의 · 의원 외 19인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 가운데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큼.
각 고등법원 권역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될 경우, 해당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 거주 개인 및 주된 사무소 등을 둔 법인이 해당 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규정함으로써 전문법원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