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구회생법원이 생기면, 경상북도에 사무소나 거주지가 있는 채무자도 대구회생법원에 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경상북도 소재자도 대구회생법원 선택 가능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영업소 등이 경상북도에 있는 경우, 회생사건·간이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대구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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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판관할 규정(제3조)에 대구회생법원에 관한 경합적 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등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신청 사건부터 적용돼요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3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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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처리할지를 정하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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