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9 발의 ·
대전과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관련 관할권을 확대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과 기업이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생법원 신설 및 관할권 확대
대전과 광주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제주도 등 인근 지역의 채무자들도 해당 법원에서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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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2항과 제13항이 신설되어, 충청북도 소재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 전라북도·제주시·서귀포시 소재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할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신청하는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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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고 회생을 돕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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