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도산 전문 법원의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구인 불응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회생법원 중복관할 허용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나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채무자도 인근 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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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재판관할)
변경 전
채무자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해당 법원의 관할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충청북도 거주자나 사무소 소재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나 사무소 소재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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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회생법원 중복관할 관련 규정(제3조 제12항 및 제13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시점 이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또한 구인불응죄 처벌 완화에 따른 경과 조치가 있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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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관할
원칙적인 관할 법원이 따로 있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다른 법원에서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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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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