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파산 절차 중 법원의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법원의 출석 명령(구인)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아 파산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4조(면책허가) 제1항 제1호
변경 전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변경 후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