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광주·대전·대구고등법원 권역에 사는 개인과 기업이 회생법원에도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전회생법원 신청 가능 지역 추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소재지가 있는 채무자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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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1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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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3조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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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사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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