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해서 회생·파산 사건을 더 빠르게 처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 신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별표를 고쳐서 광주와 대전, 대구에 각각 회생법원을 새로 설치하려고 해요. 지금은 부산과 수원에만 회생법원이 있고 광주·대전·대구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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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일 전날인 2025년 2월 28일 현재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새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될 사건은 시행일부터 각각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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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이나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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