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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각각 신설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의 도산사건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부산고등법원의 경우 그 관할구역 내 부산지방법원 외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부산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부산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