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이 운동경기부나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기간과 비율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일반 운동경기부 지원 확대
기업이 일반 운동경기부를 설치할 경우, 세액공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단계적으로 높여요. (첫 3년은 15%, 이후 3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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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2제1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할 경우 운영 비용의 10%를 3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할 경우 운영 비용의 15%를 3년 동안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20%를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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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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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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