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 기업과 대회 운영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스포츠 경기부 운영 지원 확대
기업이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현재는 운영비의 10%를 3년 동안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어요. 이를 개정안에서는 운영비의 20%를 5년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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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2제3항
변경 전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운영비의 10%를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이스포츠 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운영비의 20%를 4년(개시일부터 4년) 동안 법인세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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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스포츠 경기부나 대회 운영에 대한 세금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해당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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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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